관세청, EMS 발송기준 수량 개선…1인 3장 구매수량에 맞춰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인정 범위에 포함…“국민 불편 최소화”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인정 범위에 포함…“국민 불편 최소화”
앞으로 해외거주 가족에게 코로나19 관련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때 한번에 최대 36장까지 보낼 수 있게 됐다.
이는 정부의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이 한주에 1인당 3장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맞춘 조치이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용 마스크 국제우편(EMS) 발송기준 수량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주당 1인 2장 구매 기준에 맞춰 3개월치 24장이 한 번에 해외로 발송 가능한 최대 수량이었지만, 해외발송의 편의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또한 관세청은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인정 범위로 포함키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허용 이후부터 이달 12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220만1000장이라고 밝혔다.
개선된 마스크 발송수량 및 가족범위 등은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Q&A 및 안내자료를 작성해 관세청・우체국・UPS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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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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