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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C 입점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통해 국내물품 수출 가능
GDC 입점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통해 국내물품 수출 가능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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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GDC 유치 확대 및 활성화 종합 지원 방안’ 발표
중계무역만 허용되던 GDC, 수출 전초기지화 하려는 방침
노석환 관세청장(왼쪽 다섯번째)이 18일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관 합동 간담회 후 기념촬영를 했다./사진=관세청
노석환 관세청장(왼쪽 다섯번째)이 18일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관 합동 간담회 후 기념촬영를 했다./사진=관세청

앞으로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입점한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국내 물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GDC는 외국물품을 반입해 보관하다 해외에서 구매하면 제3국으로 배송해 중계무역만 허용돼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GDC를 수출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18일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소재 GDC에서 관련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GDC 유치 확대 및 활성화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침체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GDC는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울 분류·재포장해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를 말한다. GDC는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인천공항 및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에서 4개 물류 기업이 운영 중이다.

노석환 관세청장이 18일 인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를 방문하고 업계 관계자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관세청
노석환 관세청장이 18일 인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를 방문하고 업계 관계자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관세청

GDC 지원방안을 보면 우선 GDC에 국산물품 반입을 허용헤 글로벌 셀러의 유치를 확대하고, GDC를 통한 국산물품의 수출증가를 도모하는 한편, 화물관리능력이 우수한 중소 물류기업 등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 자격요건 완화한다. 

또한 종합보세구역에서도 GDC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조건을 완화해 인천공항‧인천항을 연계한 물류클러스터를 구축하고, GDC 관련 통관‧물류프로세스를 개선해 원활한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국토교통부(인천공항공사)와 해양수산부(인천항만공사) 우정본부 등과 협력해 정부 차원의 GDC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최적의 물류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주요 해외거점별 국제물류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점에 착안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GDC 1개 업체가 유치될 경우 약 300명의 고용창출과 1000억원대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GDC가 활성화될 경우 코로나19로 침체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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