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대기업 30%, 코로나 위기 경영난에도 ‘인력감축’ 자제”
“대기업 30%, 코로나 위기 경영난에도 ‘인력감축’ 자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18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동성 확보‧비용 절감 등 택해…6개월 이상 지속시 인력감축 불가피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최저임금 동결‧긴급융자 등 정책지원 필요
해고·감원 등 인력조정/사진=연합뉴스
해고·감원 등 인력조정/사진=연합뉴스

국내 대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위기에도 ‘인력감축’보다는 ‘유동성 확보’와 ‘비용 절감’ 중심의 생존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기업 10곳 중 3곳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가 6개월 더 지속되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최저임금 동결’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달 13∼24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300인 이상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12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현황’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현재 취하거나 논의 중인 대응 전략을 보면 ‘금융자금 조달 등 유동성 확보’가 22.5%로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했다.

뒤이어 ▲휴업·휴직(19.4%) ▲성과급·복지비 등의 급여 삭감(17.5%) ▲명예·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인력 감축(8.8%) ▲비주력사업 매각과 인수합병(M&A) 등 사업구조 개편(4.4%) ▲공급망 변경(3.1%) 순이었다. 별도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17.5%였다.

이를 보면 기업들의 상당수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 감축’보다는 ‘유동성 확보’나 ‘비용 절감’ 방안을 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영위기 극복방안(%)/자료=한국경제연구원
경영위기 극복방안(%)/자료=한국경제연구원

또한 기업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해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논의하는 경우 평균 휴업‧휴직기간은 1.2개월로 조사됐다.

휴업‧휴직기간별 응답 비중은 2주 이내 휴업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48.4%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1∼2개월(19.4%) ▲2주∼1개월(12.9%) ▲2∼3개월(12.9%) ▲4개월 이상(6.5%) 순이었다.

급여 삭감을 결정한 기업들의 직원 월 급여 삭감 폭은 평균 7.9%, 임원 월급의 평균 15.0%를 삭감하려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급 삭감 폭을 묻자 응답 기업의 78.6%가 0∼10%라고 답했고, 뒤이어 ▲10∼20%(17.9%) ▲30∼40%(3.6%) 순이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8 사태에 따른 경영악화가 6개월 더 지속되면 대기업의 32.5%는 인력 구조조정(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이는 현재 인력 감축을 진행․계획 중인 대기업 비중 8.8%의 3.7배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악화가 지속할 경우 인력 감축을 하지 않고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묻자 전체 응답 기업의 67.5%가 6개월 이상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2∼4개월(16.7%) ▲4∼6개월(9.2%) ▲0∼2개월(6.7%)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지속 시 고용유지 한계기간(%)/자료=한국경제연구원
코로나19 지속 시 고용유지 한계기간(%)/자료=한국경제연구원

경영난 극복을 위해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있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대기업 비중은 80.6%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지원요건 미충족이 72.0%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과반 이상인 52.0%가 ‘휴업시간 또는 휴직기간 요건 미달’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고용조정 불가피 사유 불인정(20.0%) ▲지원금 신청절차 및 서류 구비의 까다로움(8.0%) ▲신규채용·감원 등에 따른 지원금 반환 가능성(4.0%) 등의 순이었다.

대기업들은 고용대란을 막기 위한 정책지원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37.5%)를 가장 많이 꼽았다. 뒤이어 ▲최저임금 동결(19.2%) ▲긴급융자제도 도입(14.9%)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13.9%) ▲직원 월급 보증제도 도입(11.5%) 등의 순이었다.

지난 1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이 완화된 바 있지만, 대기업들은 여전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대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에도 인력 감축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영위기에도 휴업·휴직 실시로 고용을 유지하는 대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원활히 지급되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