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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당,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재추진할까
거대 여당,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재추진할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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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인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 빠진채 개정된 공정거래법
與 원내대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적 약자 보호 위해 공정경제 정책 시급” 발언
“경제적 약자 보호명분으로 기업 활동 옥죄는 규제 법안 처리?” 우려도 나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위원회 민생현안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안타깝게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여러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 공정경제 입법 과제를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하다”라고 말해 민주당이 ‘공정경제’를 국회 입법활동의 핵심가치로 꼽으면서 공정거래법과 상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협력법) 처리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앞서 지난달 2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정위 조사의 적법절차 강화와 피심인 방어권 확대로, 2년 전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무부와 합의해 포함시켰던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공정거래법 개정의 핵심내용은 빠졌다. 

17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언론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야당 반대로 무산됐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공약대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이 여당에서는 21대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다시 추진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20대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조항은 공정위가 기업의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해서 이를 적발하는 범칙 조사 과정을 법제화하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는 기업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들로 여야간에 크게 이견이 없는 비쟁점사항들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 실천의 핵심 과제로 정한 전속고발권제 폐지,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지주회사 보유주식 한도 확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조항들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로, 야당은 이 같은 조항들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며, 정무위 법안심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 임기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15일 당·정·청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정경제 정책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가 체감하는 피해의 정도가 더욱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방안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속한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회복을 위해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 보호를 명분 삼아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려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가 사실상 확실시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177석을 확보하면서 자력으로 처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에 법안의 전체 틀이 바뀌게 되는데, 여당은 이와 함께 상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등의 개정안처리를 재추진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우선 정부가 2018년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재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가격담합 등 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의심스러울 때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일단 고발이 이뤄지면 검찰은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경제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재계에서는 시민단체 및 주주의 무차별적인 고발을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 총수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 계열사(비상장 계열사는 20%)에서 지분 20% 소유 계열사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총수 일가가 계열사의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초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위한 노력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추진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추진방법과 추진시기에 대해서는 코로나 경제위기 등 변화된 상황으로 인해 향후 제출하는 법 개정안이 2년전 전면개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갈지, 일부 내용이 빠질거나 추가될지 정부입법으로 할지 의원입법으로 할지에 대해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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