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참석 어려웠던 외국기업도 참여 가능해져
- 대기업들, 공정거래법 개정 재추진 소식에 긴장모드로
- 대기업들, 공정거래법 개정 재추진 소식에 긴장모드로
당정이 지난 2018년 이후 20대 회 문턱을 넘지 못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전격 다시 착수한다는 소식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도 코로나19로 그간 개점휴업 상태였던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굵직한 사건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대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18일 정부 세종청사 소식통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공정위 전원회의는 그간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열리지 않아왔는데 조만간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공정위 전원회의가 3월 약식회의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 소회의에서 처리하는 등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로 진행돼 왔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그러나 ‘생활 속 방역’으로 전환된 뒤 조만간 정상화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간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관련 사건은 대형 로펌과 기업 관계자 뿐 아니라 해외 관계자도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여파로 비행편도 없고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이어져 무려 한 달 넘게 심의가 미뤄져 왔다.
공정위는 방역 대책 상 규제가 완화되자 5월 중순부터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과 국내 대기업 관련 안건을 차례로 상정, 논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