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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틈타 서민 울리는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들어간다
코로나19 틈타 서민 울리는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들어간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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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대부업자‧유흥업소‧고액임대소득 건물주‧다단계 등 109명 대상”
“악의적 탈세 혐의자, 검찰과 공조…압수‧수색영장 받아 강도 높은 조사 진행”
임광현 조사국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세무조사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불법대부업자와 유흥업소‧성인게임장,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다단계 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사업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탈루혐의자 109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과 장기화로 인해 경제 전반의 생산·소비활동이 위축돼 민생과 경제가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일부 민생침해 사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이익을 편취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은 ▲불법 대부업자와 고액임대소득 건물주탈루혐의자 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및 성인게임장 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35명 ▲다단계, 상조회사 등 20명 등 총 109명이다.

조사대상의 탈루 혐의를 보면 한 불법 대부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저신용 영세사업자에게 최대 연234%의 고리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는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신고를 누락하는 한편, 채무불이행 시 사업장을 강제 양도하는 특약을 맺은 후 매출 급감으로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연체되자 영업장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고액임대소득 건물주는 일가족이 도심 호황상권의 상가 20여채를 지속적으로 사들이면서 임차인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액의 임대료를 수취하고, 자신의 임대사업장에 장기간 유학 중인 자녀‧친인척‧직원 등 10여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수입금액을 분산, 탈루 소득 수십억원으로 다수의 골프‧리조트 회원권 약 60억원 상당을 구입했다.

한 명의위장 유흥업소 사업자는 유흥밀집지역 내 건물을 회원제 룸살롱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액 분산을 위해 일부 층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체납과 개·폐업을 반복하고, 나머지 층은 십여개의 다른 업소 명의 카드 단말기로 매출전표를 발행했다.

이를 통해 매출액 일부를 접객원뿐만 아니라 주차관리원 등의 봉사료로 처리해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현금수입은 ATM기를 통해 지인 등 차명계좌로 송금해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어떤 사업자는 개별소비세 대상인 클럽(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일반음식점(기타주점)으로 등록해 개소세를 고의적으로 탈루하고, 무대장치·조명시설 등 유흥시설 단속에 대비해 연극, 음악회 등을 공연하는 공연시설 운영업을 추가로 등록, 매출액 분산을 위해 하나의 사업장에 직원들 명의로 수개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현금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한 성인게임장 사업자는 유흥·숙박업소 밀집 지역에 대규모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회피하고자 사업주는 친인척 명의로 하고 매출이 전액 현금인 점을 악용해 수십억원의 수입금액은 종업원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고 세금신고는 구인광고 상 종업원 인건비에도 미달하는 금액으로 신고했다.

한 건강보조식품 사업자는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수백명의 유튜버‧블로거 등에게 인당 수십만원 상당의 제품 협찬을 하고 가짜 체험기를 게시하도록 해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관계기관에 적발된 바 있다.

이 사업자는 외형이 5배 이상 급성장해 수백억대가 되자 증빙없이 수십억원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해 비용 처리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친인척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미용기기 제조·판매업체가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광고를 통해 2년만에 매출이 50배가량 급증하자 사주 소유 위장계열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소득금액을 축소하고, 아들 명의로 신규 설립한 유통업체에 대량으로 물품을 저가 납품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편법 증여했다.

다단계의 경우, 높은 수당이 지급되는 상위 등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현혹해 고액의 가입비를 사주 개인계좌로 편취하고, 판매원 활동 사실이 없는 사주 가족 및 이미 탈퇴한 회원을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 비용처리한 후 이를 사주·임원이 사적으로 유용했다.

한 상조회사는 상조 회원에게 당초 계약 내용보다 고가의 장례용품 구입을 부추겨 차액을 현금으로 수취해 신고 누락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친인척 등 명의로 허위 인건비를 계상해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특히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 착수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함은 물론, 사업자의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대부업, 사행성 성인게임장,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에 대해서는 금번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관련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관련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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