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지금껏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만 제공됐지만, 행안부 장관도 제공받아
지금껏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만 제공됐지만, 행안부 장관도 제공받아
앞으로 지방세 포탈혐의 및 조사·징수 업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행정안전부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와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와 관련해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은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으로 한정돼 있어 지방세 업무에는 활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대상이 행안부로 확대되면서,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세 포탈혐의의 확인 및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활용을 위해 FIU의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다만, 이번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 행안부는 2021년 5월 19일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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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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