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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순 조세심판원장 명예퇴임설에 후임자 하마평도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명예퇴임설에 후임자 하마평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5.19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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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심판원 정착 뒤 2년 임기 관행화, 안 원장 4월로 임기 채워
- 내부 이상헌‧황정훈 상임심판관 하마평…외부 이상률 국장은 “글쎄?”
- 심판원 “명퇴? 금시초문…심판관 3년 임기 있지만 원장은 따로 없다”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이 2년 임기를 얼추 마친 안택순 7대 원장의 명예퇴임과 신임 원장 물색에 나섰다는 소식에 대해 조세심판원측은 에둘러 부인했다.

‘국세기본법’에 “상임심판관의 경우 3년이라는 임기 규정이 있지만, 원장의 경우는 임기 규정이 없다”는 게 표명상의 이유이지만 “열심히 일 잘하고 있는 사람 흔들지 말라”는 뉘앙스가 짙다.

이기태 조세심판원 행정실장은 19일 본지 통화에서 안 원장 명예퇴임과 후임자 하마평 뉴스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이 실장은 “(안 원장은) 최근까지 사업계획을 챙기며 업무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 말대로, 조세심판원에 대해 정의한 ‘국세기본법’ 제67조에 따르면 “상임·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각각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⑤항)”고 돼 있지만, “원장인 조세심판관에 대해서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⑥항)”고 돼 있다.

그러나 법은 법이고 현실은 다르다.

1975년 4월1일 첫 집무에 들어간 국세심판소(초대 소장 황하주) 시절부터 통산하자면 수장의 평균 임기는 13.3개월로 국세청장‧관세청장‧세제실장에 견줘 짧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으로 바뀐 뒤에는 대체로 2년 임기가 보장됐다.

초대 허종구 원장은 2008년 3월31일부터 2010년 4월23일까지 2년여, 2대 백운찬 원장은 그해 5월6일부터 2011년 7월26일까지 1년6개월, 3대 김낙회 원장은 같은 해 8월16일부터 2013년 4월16일까지 꼭 2년 임기를 채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4대 박종성 원장은 집권 2년차인 이듬해 1월 일괄 사표를 받아 7개월 남짓 짧은 임기를 마쳤다. 박 전 대통령의 지역 기반과 상충되는 전북 옥구 출신이라는 점을 떠올릴 수 있지만, 5대 김형돈 원장도 전북 순창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무적 해석은 무리수다. 김형돈 전 원장은 2014년 1월13일부터 2016년 1월11일까지 꼭 임기 2년을 꼭 채웠다.

6대 심화석 원장 역시 2016년 2월13일부터 2018년 3월31일까지 2년여 임기를 마쳤다.

7대 안택순 원장은 2018년 4월2일 취임, 2년 조금 넘게 재임 중이다.

12년 전 조세심판원으로 부처 위상이 바뀐 뒤에는 이취임 시기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2년을 크게 초과하는 임기가 보장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셈. 안택순 원장이 곧 퇴임할 것이라는 소문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실제 총리실 주변에서 “신임 원장 인선에 착수했다. 검증 작업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 내에 세대 교체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현실화 되리라는 게 상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심판원 사정에 밝은 한 공무원은 “누가 8대 원장이 될 것인지에 대해 아직 가늠할 수 없을 뿐이지, 바뀌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기자에게 귀띔했다.

새 원장 하마평에는 내부 출신 이상헌‧황정훈 상임심판관과 이상율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 수석전문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상헌 심판관은 국세청 출신으로 일선 세무서를 두루 거친 후 국세심판소 시절부터 조세심판원에 합류해 근무하면서 다양한 권리구제 사례를 경험한 것이 장점이다.

황정훈 심판관도 국세청 출신이지만 기재부에서 공직 대부분을 보내면서 세제실은 물론 대외경제국, 경제정책국과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파견근무 등을 거친 다양한 이력이 강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9일 “여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자리는 통상 1년은 채우고 가는데, 이상율 수석은 정책위에 온 지 6개월 밖에 안됐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심판원 사정에 밝은 전직 공무원은 “관행에 따라 하마평을 검증하고 있다”고 했다.

심판원 내부 출신과 외부 낙하산이 교차돼온 관행을 볼 때, 누가 제 8대 원장이 될 지는 오리무중이다.

안 원장은 내부 승진이었다. 전임 심화석 원장과 그 전임 김형돈 원장도 내리 내부 승진이었다. 이번에도 내부 승진이 유력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특히 기재부나 국세청 등에서 건너오더라도 여러 변수가 있다.

특히 안 원장 재임기간 중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얽히고 최근 회사 대표가 구속된 신라젠의 조세불복 유권해석 문제가 차기 원장 인선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 지도 변수다.

조세심판원은 같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과세관청 밖에서 조세 법원 노릇을 한다. 중립성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 덕목이지만, 최근 국세청 공무원들은 “심판원이 지나치게 납세자 편향”이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현 안택순 원장은 32회 행시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2016년 7월)을 끝으로 28년간 기재부 생활을 마치고 2018년 4월부터 조세심판원장을 맡아오고 있다. 안 원장은 취임 이후 조직 대수술에 나서 100억원 초과사건에 대한 평균 내부검토기간을 91일(2017년 기준)에서 19일(2018년)로 72일이나 단축하는 등 성과를 냈다. 전자심판제를 도입하고, 전화진술을 확대한 공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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