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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편의 우선’ 세정에 국세청 원로들도 “원더풀~!”
‘납세자 편의 우선’ 세정에 국세청 원로들도 “원더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20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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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에 소득세 신고 자료 150% 제공”…국세청 원로 극찬
“부가세 신고 직권유예와 소득세 납기연장은 무이자 대출이나 마찬가지”
“영세자영업자에 고용창출 관련 세액공제 최저한세 없애야” 국세청장에 건의도
사단법인 국세동우회는 15일 ‘2020년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년도 결산 및 금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사진=국세동우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세계적으로 사회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납세자 편의를 위주로 세정을 펼치고 있다는 찬사가 나왔다. 

이 같은 찬사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0년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 정기이사회’에서 국세청 원로들로부터 나왔다. 

이사회에 이어진 오찬회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이 “어려운 시기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대처와 세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자, 황선의 국세동우회 부회장(세무사)이 세무사들의 현장 분위기를 전하며 국세청의 대응을 칭찬한 것이다. 

황선의 부회장은 “이번 소득세 신고는 국세청에서 신고 관련된 자료를 150%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들 자료를 활용하면 납세자가 자료를 제출할 필요도 없이 신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코로나19에 고통 받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85만명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권으로 유예하고 종합소득세는 8월31일까지 납부를 연장한 것은 3개월간 세금에 상당한 금액을 무이자 대출해 준 것과 같은 효과”라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또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1억원까지 9개월 납부연장도 가능한데, 소득세로 수백, 수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납세자들에게는 최고 12개월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현장의 사례도 전했다.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세과가 단행한 ‘특단의 조치’ 사례를 들며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황 부회장에 따르면 부산국세청 소득세과는 지난 3월 제출한 연말정산을 전산분석해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1만8000명에게 세무서 방문없이 604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신고서에 수정신고를 해오면 바로 환급해 줬다. 

아울러 일선 세무서 국세공무원의 발빠른 대처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강남세무서 법인세과 김모 조사관은 조기환급신고서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제출을 코로나로 위험하니 팩스로만 보내주면 검토 후 즉시 납세자의 통장에 환급해 줬다”고 전했다. 

이어서 “최근에도 금융자료를 받으러 세무서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는 납세자가 있었는데, 공인인증서로 모든 자료 조회가 가능했으며,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에 납부한 자료는 소득세 신고안내문에서 안내가 이미 됐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황 부회장은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전하기도 했다. 

그는 건의서에서 “종업원 20인 이하,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고용창출과 관련된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배제해 전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로 부득이 감원이 된 경우라도 이미 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3000만원까지 환수하지 않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세액공제도 동일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세무대리를 하는 세무사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모든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상속세 신고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신고수수료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필요경비성으로 차감할 것”과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세청의 새로운 유권해석을 국세동우회에 제공해 국세인광장에 기고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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