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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품목분류(HS) 분쟁, 관세평가분류원 활용하세요”
“국가간 품목분류(HS) 분쟁, 관세평가분류원 활용하세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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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HS국제분쟁신고센터 운영…수출기업 어려움 해소 지원
올해부터 HS 분쟁 예방‧해결 위한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 제공
대전시 유성구 소재 관세평가분류원.
대전시 유성구 소재 관세평가분류원.

관세청이 국가간 품목분류(HS)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국내 유일의 품목분류 전문기관인 HS국제분쟁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HS(Harmonized System)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관세율 부과 ▲원산지 결정 ▲통관요건 결정 등에 활용된다.

20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에 따르면 HS국제분쟁신고센터는 그동안 HS 분쟁 지원 요청을 해온 기업 지원에 나선 결과 2007년부터 최근까지 86건의 HS 분쟁 지원 요청을 접수 받아 이 가운데 29개 기업 42건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했다. 

이로 인해 기업은 4000여억원에 달하는 해외 관세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5건 접수에 성공타결 3건‧진행중 3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인도(13건 접수‧성공타결 7건·진행중 4건), 태국(11건 접수‧성공타결 8건·진행중 1건) 등의 순이었다. 

기업별 분쟁신고 현황에선 대기업이 54건(62.8%), 중소기업 21건(24.4%), 중견기업 11건(12.8%)으로 집계됐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올해부터 HS 분쟁 지원제도 활용이 저조한 중소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HS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선제적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코팅 합성섬유 직물에 대한 HS 분쟁 위험도 분석 후 28개 중소 수출기업을 발굴해 위험정보 및 맞춤형 대응방법을 개별 안내했다.

또한 정기적인 시리즈 분석으로 HS 분쟁 고위험 수출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우리 중소 수출기업들이 위 성공 사례와 같이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상시 지원할 예정이다.

신현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신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라 HS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 수출기업은 인력 및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대응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HS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크든 작든 주저없이 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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