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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없는 IFRS 질의회신…“앞으로 회계처리 판단적정성 질의도 회신한다”
대답없는 IFRS 질의회신…“앞으로 회계처리 판단적정성 질의도 회신한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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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당국, 질의회신제도 개선…”반복 질의에는 원칙적 회신” 방침
‘기준서 내용 질의’는 공개 사례 확대 및 쟁점사항 정리 자료 제공
6월 말 2016~2018년 분 39건·12월말 2011~2015년 분 61건…10년 축적사례도 공개
김선문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이 5월 14일 국회에서 채이배 의원이 개최한 '신외감법 도입에 따른 성과 및 제도개선 방향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IFRS 질의회신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김선문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이 5월 14일 국회에서 채이배 의원이 개최한 '신외감법 도입에 따른 성과 및 제도개선 방향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IFRS 질의회신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회계당국이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에도 원칙적으로 회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원칙중심인 한국채텍 국제회계기준(K-IFRS) 하에서 회계기준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걱정을 덜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회계기준원 등은 20일 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제도 개선안을 내고 “그간 회신하지 않았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는 원칙적으로 회신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처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계처리기준 내용을 묻는 질의는 질의회신 공개 사례를 확대하고, 사례 공개시 쟁점사항 정리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김선문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개최한 ‘신 외감법 도입에 따른 성과 및 제도개선 방향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향후 정책과제로 IFRS 질의회신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팀장이 제도개선을 예고한 이후 1주일만에  회계당국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나왔다.

회계당국은 2010년부터 기업과 회계법인 등의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 관련 질의회신제도를 운영 중이다. 

질의회신제도는 금감원과 회계기준원 및 민간전문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질의회신연석회의’ 논의를 거쳐 회신하는 구조다. 

회계기준원은 금융위로부터 회계기준 질의회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질의회신제도는 특정사실과 상황에 기초해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에는 “질의자의 판단사항”이라며 회신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 적용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특히 회계처리가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회계당국이 사전에 질의하면 답변하지도 않았으면서 사후에 제재만 한다는 불만이 있었다. 

현장에서는 IFRS 도입으로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회계당국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중요 쟁점이 있는 사항에 한해 원칙적으로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회계처리 방법을 정해주는 답변은 하지 않으며, 회계처리 완료 이후 조사·감리가 진행 중인 사례에 대해서도 회신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회계당국 관계자는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적용 및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 관련 고려해야할 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안내하겠으니 기업들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준서의 내용을 묻는 질의 또한 회신 공개 사례수를 대폭 늘리고 쟁점 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매년 상반기 질의회신 사례는 연말에, 하반기 사례는 다음해 6월 말에 공개된다. 

일단, 2016~2018년도 해당 사례 39건은 내달 말 공개되고, 2011~2015년도 61건은 올해 말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논의 과정에서 검토된 쟁점 사항도 추가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질의회신 사례로 교육자료를 개발, 매년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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