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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불발’…앞날은 ‘오리무중’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불발’…앞날은 ‘오리무중’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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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날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못해
여상규 “일단 통과 후 위헌심판 결과 보자는 것은 무책임한 것”
본회의서 국회의장 직권상정만이 ‘희망’…통과 가능성은 ‘글세’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에 일부 제한을 둔 세무사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세무사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 합의로 법률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을 밝히며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 논란이 있다. 그럼에도 일단 통과시키고 위헌심판 결과를 보자는 것은 법사위로서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세무사들의 실망이 크다고 알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위헌성을 해소해 해당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를 받았지만,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법사위원들 간에 찬반 격론이 벌어지면서 결국 여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결론이 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와 관련해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등 회계 관련 사무를 제외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고,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 대해 1개월 이상의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기재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됐지만, 당시 국회가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개점 휴업상태였기 때문에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다가 결국 해를 넘겨 헌재가 정한 입법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이날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뿐이다. 하지만 다수의 법안 이해관계자들은 물론 세무사들조차 본회의 통과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의 대체입법 요구를 받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만큼 절박한 민생법안으로 보기에도 애매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오는 5월29일 자동 폐기된다. 자동 폐기되면 신규 세무사들의 세무대리업무 등록은 여전히 불가능한 ‘입법공백’ 사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법안을 다시 발의해 법안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일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인데다, 해당 법안을 두고 세무사업계와 변호사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앞날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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