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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2년 경과 외상매출금·미수금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중소기업 2년 경과 외상매출금·미수금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 일간NTN
  • 승인 2020.05.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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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법인세 분야)

6. 정규증명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

가. 개정취지

○가산세 부과대상을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명확화


나. 개정내용

 

 

 

 

 

7.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업재편 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을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손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가. 개정취지

○해외주재원에 지급하는 인건비 세제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등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0. 소액 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가. 개정취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소액 수선비 기준액 상향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가. 개정취지

○다른 세법규정에서 공구의 범위에 금형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적 개선① 지정단계 보완(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가. 개정취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체계 개선 및 지정요건 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1.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 등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13.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적 개선② 사후관리단계 보완(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가. 개정취지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 분부터 적용

 

1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적 개선③ 지정취소단계 보완(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가. 개정취지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취소절차 등 개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 분부터 적용

※주무관청·과세관청간 통지는 2021.1.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및 취소되거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분부터 적용

 

15.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가. 개정취지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6.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1항·제13항)

가. 개정취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이월공제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처분(임차계약 종료)한지 10년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

 

1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합리화(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가. 개정취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및 비영리법인 자산의 사적유용 방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일시적 자금예치 의미 구체화 개정은 2020.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출연금 취득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적용대상 확대(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가. 개정취지

○「산업재해보상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공익 출연사업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분부터 적용

 

19.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가. 개정취지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성격 등을 고려해 제외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기부금 범위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가. 개정취지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대상은 법정·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분에 한정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21. 연결법인 기부금 이월액 손금산입된 금액의 각 법인별 배분방법 보완(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0)

가. 개정취지

○일반법인 기부금 공제순서 변경에 따라 연결법인 기부금 이월액 배분방법 보완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2.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 범위 조정(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1항)

가. 개정취지

○「민사조정법」 상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규칙 시행일 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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