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법인세 분야)
6. 정규증명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
가. 개정취지
○가산세 부과대상을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명확화
나. 개정내용
7.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업재편 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을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손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가. 개정취지
○해외주재원에 지급하는 인건비 세제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등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0. 소액 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가. 개정취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소액 수선비 기준액 상향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가. 개정취지
○다른 세법규정에서 공구의 범위에 금형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적 개선① 지정단계 보완(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가. 개정취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체계 개선 및 지정요건 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1.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 등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13.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적 개선② 사후관리단계 보완(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가. 개정취지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 분부터 적용
1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적 개선③ 지정취소단계 보완(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가. 개정취지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취소절차 등 개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 분부터 적용
※주무관청·과세관청간 통지는 2021.1.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및 취소되거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분부터 적용
15.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가. 개정취지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6.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1항·제13항)
가. 개정취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이월공제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처분(임차계약 종료)한지 10년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
1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합리화(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가. 개정취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및 비영리법인 자산의 사적유용 방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일시적 자금예치 의미 구체화 개정은 2020.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출연금 취득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적용대상 확대(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가. 개정취지
○「산업재해보상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공익 출연사업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분부터 적용
19.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가. 개정취지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성격 등을 고려해 제외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기부금 범위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가. 개정취지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대상은 법정·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분에 한정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21. 연결법인 기부금 이월액 손금산입된 금액의 각 법인별 배분방법 보완(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0)
가. 개정취지
○일반법인 기부금 공제순서 변경에 따라 연결법인 기부금 이월액 배분방법 보완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2.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 범위 조정(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1항)
가. 개정취지
○「민사조정법」 상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규칙 시행일 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