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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자 평균영업기간’ 등 신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자 평균영업기간’ 등 신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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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행정예고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 및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을 추가하고, ’즉시해지사유’를 정비한 표준양식이 공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시행령 개정내용과 동일하게 반영해 개정한 것이다. 

개정내용은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 신설,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내역 신설 및 즉시해지사유 정비다.  

표준양식에 이번에 신설된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에는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을 기재하도록 했다.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내역’에는 가맹점 창업자가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한 때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이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함에 따라,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에 관련 내용이 반영됐다.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분쟁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중요정보 유출 사유는 삭제됐으며,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기 즉시해지 사유에 추가됐다.

관계 당국에 의해 행정처분은 부과 받은 경우 등 다른 즉시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행정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도 삭제됐다. 

또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발생 사유에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이 추가됐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행정예고 된 표준양식 고시가 확정되면 가맹본부는 이를 참고해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작성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동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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