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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사업부문 사용 건물·부속토지 포괄승계 대상 자산에 해당
분할사업부문 사용 건물·부속토지 포괄승계 대상 자산에 해당
  • 일간NTN
  • 승인 2020.05.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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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 내용은 세법해석 사례 중에서 납세자의 권익 및 과세관청의 세무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의 납세자에게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사례를 쟁점별로 엄선, 사실관계, 질의내용, 관련법령 및 회신문과 함께 검토내용까지 제시했고, 주요 세법해석 사례집이 적법하고 공정한 세법집행을 위한 길잡이가 되고,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에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편집자 주

 

II.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⑪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71.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분할 사업부문의 추가납부세액 귀속

 

 

 

 

■사실관계

•A법인은 2012년 4월 1일 LCD 관련 사업부문을 단순·물적 분할 방법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 B법인을 설립


•공시된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 사업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 분할대상 사업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함.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할되는 회사는 중국에 소재한 디스플레이 임가공 전문 자회사(C법인)를 직접지분 100%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C법인은 분할되는 회사와 위탁 임가공 생산거래를 독점적으로 수행해 왔다.


•C법인에 대한 지분은 분할계획서에 의거하여 신설회사의 이전대상 자산으로 분류되었고, 분할 이후 C법인은 신설회사와 독점적으로 디스플레이 위탁임가공 생산거래를 수행


•2011년 5월 A법인은 C법인의 임가공 용역수수료율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중국 국가세무총국과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신청서*(Bilateral APA)를 제출했고

*사전승인 대상기간은 2011~2014년, 소급적용 기간은 2006~2010년이다.

- C법인도 중국 국가세무총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사전승인 및 소급적용기간에 대한 적정 임가공 용역수수료율은 상호합의 협상을 통해 결정됐다.


•한·중 권한있는 당국간 상호합의 절차는 질의 시점 현재까지 종료되지 않았다.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LCD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사업부문의 해외자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우리나라와 외국 과세당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 승인 신청을 하여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 상호합의 결과 분할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분할등기일 후에 법인세를 추가납부해야 하는 경우

- 해당 추가납부하는 법인세의 부담의 귀속주체가 분할회사인지 신설회사인지 여부


■회신문

•내국법인이 LCD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법인을 설립했으나 분할사업부문의 해외자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우리나라와 외국 과세당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을 해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호합의 결과 분할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분할등기일 후에 법인세를 추가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추가납부하는 법인세는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어 부담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검토내용

•분할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과세당국 간의 상호합의 결과 정상가격이 신고한 가액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

- 해당 정상가격이 소급적용되어 분할법인은 국조법에 따른 과세조정이 되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조세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바

- 해당 조세채무는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할계획서상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에 관한 경우에는 신설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세법은 법인이 분할을 통해 분할기일 이전에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채무의 부당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 상법 §530의9①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모든 채무를 원칙적으로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도입해

-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해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 처분비에 대해서는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는 바(국기법 §25②),

- 본 건에서 상호합의결과 정상가격이 확정되어 추가납부할 법인세의 부담은 신설법인에게 귀속되지만 분할법인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국기법 §25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72. 포괄승계 대상인 자산·부채 해당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식품·식자재 수입 및 유통과 부동산임대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 식품·식자재 수입 및 유통 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사업력을 집약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상법에 따른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A법인은 식품·식자재 수입 및 유통 사업부문에 관한 자산·부채 및 임직원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분할신설 법인에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 분할존속 법인인 A법인은 식품·식자재 수입 및 유통 사업부문을 제외한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고자 한다.


•A법인은 보유한 건물 중, DD동 53, 53-3, 53-4번지에 소재한 AA빌딩 일부 층(지상 4~6층, 면적 808.2㎡)을 식품·식자재 수입 및 유통 사업부문에 사용하고 있으며

- 식품·식자재 수입 및 유통 사업부문에 사용되는 ○○빌딩의 건물, 토지 및 관련 유동성 장기부채를 분할신설 법인에 승계할 계획이다.
 

                     <‘AA빌딩’의 자산·부채 내역>

 

 

 


*차입금은 AA빌딩 매입을 위해 시설자금대출을 받은 금액이며, 해당 법인별 사용 면적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다.


•상기 ‘AA빌딩’ 매입과 관련된 차입금은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되거나,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전체 건물 중 일부 층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한 면적에 상당하는 건물, 부속토지 및 건물 취득 관련 차입금이 포괄승계 대상 자산·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식자재 유통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층별 구분 등기 가능한 건물의 일부 층은 식자재 유통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식자재유통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의 해당 부분 및 그에 상당하는 부속토지는 포괄승계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 및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건물 및 토지의 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은 포괄승계 대상 부채에 해당한다.


■검토내용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돼야 하는 것이나

-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는 승계대상에서 제외된다(법인법 §46②(1) 나목).


•본 건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는 건물의 일부 층(4층~6층) 및 일부 층의 면적에 상당하는 부속토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으로 볼 수 없고, 각각 구분등기가 가능하기에 포괄승계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차입금(건물 및 토지 취득용)의 경우 A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부속토지 포함, 이하같음)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이므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공동차입금에 해당하나

-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이기에 분할하는 사업부문(4층~6층)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바

-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는 건물(4층~6층) 및 부속토지에 상당하는 차입금은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는 건물(4층~6층) 및 부속토지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산정 방법이 문제시 될 수 있는데

- 통상, 건물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대출의 경우 담보된 물건 즉 해당 건물의 가치(“시가”)에 의해 대출금의 액수가 정해지므로

- 승계할 차입금은 건물의 총 시가(1층~6층) 중 승계 사업부문이 사용한 건물(4층~6층)의 시가에 상당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할 것이다.


•법인세법(법인령§89)상 건물의 가치 즉 시가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고

 

 

 

- 상증법상 평가액의 경우 건물의 층 및 호별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아래의 계산식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해야 할 것으로

 

 

 

 

 

 

 

- 통상 건물의 층별 가액은 상이할 수 있음에도 위 ‘계산식’은 층별 고려 요인이 없는바 결국,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가격 및 감정가액이 없고, 건물의 층 및 호별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건물의 층별 가액은 층별면적에 비례할 것이므로

- 이 경우에는 차입금을 승계사업 부문이 사용하는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승계시키더라도 무방하리라 판단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73. 분할로 사업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aa, bb, cc, dd 및 투자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aa사업 외의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함으로써

- aa사업부문은 분할존속 법인이, A법인이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포함한 그 외 사업부문은 분할신설 법인이 각각 영위할 계획이며,

- 그 중 dd 및 투자 사업부문과 자기주식을 분할받은 분할신설 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이하 “사업지주회사”)로 신고할 예정


•본 건 분할은 주식 승계와 관련된 적격분할 요건 외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가정


•A법인은 20×8.×.××. 갑법인의 대주주로부터 갑법인의 발행지분 ××%를 00원에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00원을 차입했으며,

- 해당 차입금의 만기 도래 시 계속적으로 상환 또는 차환이 이루어졌으나,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명확하게 상환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차환된 금액과 직접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


■질의내용

•(질의1) 제조 사업부문과 지주 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


•(질의2)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이를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중 상당기간이 경과해 대응되지 않는 공동차입금을 같이 분할하는 경우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


■회신문

•내국법인이 지주 사업부문과 제조 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 및 제조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및 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경우 분할신설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의 차입금이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검토내용

•법인령 §82의2⑤에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자산·부채 포괄승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 단서에서는 주식분할을 허용하는 규정인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분할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로서 보유하는 주식의 승계를 허용하는 의미로 해석될 뿐

- 지배주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관련 없지만 분할하는 다른 사업부문과는 관련이 있는 자산·부채의 승계까지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은 분리되는 사업조직만으로도 분할 후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고

-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은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돼야 한다는 것이며

- 원활한 기업구조 조정을 지원하고자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주식 분할·승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 제조사업 부문의 자산·부채 승계에 대해 자산·부채 포괄승계 위배로 보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


•법인령 §82의2④에서는 공동차입금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부채에 대해 포괄승계 예외를 허용하는 바

- 이는 법인 분할 시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대한 현실적 애로를 해소하려는 취지이므로

- 설령, 본 건 차입금을 공동차입금으로 보더라도 이를 분할 사업부문이 승계하는 경우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다(법인세과-1880, 2008.8.7.;법인세과-775, 2011.10.20.).


•따라서 제조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승계에 대해 자산·부채 포괄승계 위배로 보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은 분할신설 법인이 사업에 필요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목적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

- 자산·부채의 과소승계를 규제하고 있을 뿐 과다승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명시적으로 없으므로

-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 일부를 포함해 승계하는 경우에도 자산·부채의 포괄승계로 보는 것이다(법인세과-627, 2009.5.28. 등 다수).


•분할법인이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이를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중 차환 및 상환이 계속되고 만기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 해당 주식과 직접 대응됨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등의 공동차입금을 같이 분할하는 경우에도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차입금이 공동차입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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