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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자 신규업종 추가는 ‘신규사업 개시자’ 해당 안 돼
기존사업자 신규업종 추가는 ‘신규사업 개시자’ 해당 안 돼
  • 일간NTN
  • 승인 2020.05.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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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득세 답변사례
 

7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40.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계산방법

 

 

 

 

 

■사실관계

•질의인은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2018년 제조업의 매출이 0억원이고 부동산임대업의 매출은 0억원이다.


■질의내용

•겸영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회신문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퇴사 이후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신문

•겸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해 계산하는 방법은 제2안이 타당하다.


■검토내용

•주업종 외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하는 비율은 획일적 비율이 아니라 각 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비율이어야 한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업종 외의 수입금액에 환산비율을 곱하여 환산되는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과 더하여 그 금액을 각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수입금액과 비교해야 하므로(소득령 §133②)

- 환산비율은 각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수입금액과 비교하는 수입금액으로 환산되는 비율이어야 한다.

- 따라서 소득령 §208⑦의 산식에서는 환산비율을 소득령 §208⑤(2) 각 목의 금액의 비율로 정하고 있더라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선정을 위한 환산비율은 소득령 §133① 각 호의 비율이어야 한다.

- 이와 같이 관련규정의 문언과 각 제도의 입법목적을 고려해 보면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령 §208⑦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는 것은 계산의 방법만을 준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환산비율은 각 규정상의 기준 수입금액을 사용한 비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준용이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로서 그대로 적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 겸업사업자의 경우 겸업사업자의 간편장부대상자 판단의 방법인 소득령 §208⑦를 준용한다는 의미는 소득령 §208⑦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그 취지에 맞게 변경을 가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41. 보험모집인이 사업소득을 일부 누락하여 연말정산한 경우 누락한 사업소득 신고방법

 

 

 

 

 

■사실관계

•질의인은 보험모집인으로서 간편장부대상사업자이다.

- 해당 과세기간(2018년)의 보험모집수당 등에 대해서는 연말정산하여 정산된 세액이 납부되었으며

- 타소득은 없으며 2018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전이다.


•질의인은 연말정산 시 기지급된 보험모집 수당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질의내용

•보험모집인이 연말정산사업소득 일부를 누락한 채 연말정산을 한 경우로서 누락분을 포함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험모집 수당 등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사업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회신문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이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모집수당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이 되었으나 이미 지급된 일부 모집수당 등이 누락된 것이 발견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누락된 수당 등을 포함해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라 재정산한 후 부족징수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그 보험모집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누락된 수당을 포함한 모집수당 등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제4항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검토 내용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

-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 근로소득과 같이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득법 §73①).

- 한편, 연말정산 사업소득 중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이 받는 판매수당 등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법 §144의2 및 소득령 §201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소득법 §73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를 적용한다.


•기 연말정산 시 누락한 보험모집인의 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재연말정산해 추가징수·납부해야 하며 보험모집인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신고할 수 있다.

- 이미 지급된 소득을 연말정산 시 누락한 경우 ①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누락 징수한 소득세액을 추가 징수해 납부하는 것이고 ②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원천납세의무자(종합소득 확정신고 예외 자 포함)는 해당 소득을 포함시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할 수 있는 것임).


•보험모집인이 누락한 모집수당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수정하거나 원천납세의무자가 이를 포함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모집수당 등의 수입금액×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의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다.

-모험모집인 등의 모집수당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연말정산해 징수 또는 환급해야 한다(소득법 §144의2①, 소득령 §201의11④).

 

- 한편,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소득법 §70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 모집수당 등의 수입금액×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소득령 §201의11⑪).

- 따라서 본 건과 같이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일부가 누락징수된 경우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누락된 소득을 포함해 다시 연말정산해 부족 징수된 세액을 납부하고 ②납세의무자가 누락된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누락된 소득을 포함해 정산세액을 소득법 §144의2①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부족 징수액을 납부하는 것이고

- ② 납세의무자는 소득령 §201의11⑪처럼 ‘해당 과세기간 모집수당 등의 수입금액×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소득세법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144조의3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4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해당여부

 

 

 

 

■사실관계

•질의인은 경기도 ○○시 ○○ 소재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15.9.3.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1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해 ’16.4.28. 사용승인을 받아 ’16.7.8.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 비주거용 건물 임대 월세 수입금액으로 000천원(’16.1기 000천원, ’16.2기 000천원)을 신고했으며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은 없다.

- 질의인은 ’16년에 부동산임대소득 000천원과 근로소득 0,000천원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했다.


•질의인은 ’15.11.6.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중인 인천 소재 오피스텔 및 도시형주택을 甲으로부터 ’17.1.10. 승계받고

- 건설업·부동산업/주택신축판매·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17.1.17. 사업자등록한 후 ’17.1.24. 사용승인을 받아 준공했으며,

- 2017년 중 상기 오피스텔 및 도시형 주택 일부를 분양했다.


■질의내용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추가로 해당 과세기간에 건설업·부동산업/주택신축판매·부동산매매업으로 추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건설이 완료된 건물을 취득하여 준공승인을 받은 후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검토내용

•소득령 §143④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1호)’ 또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한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는 소득령 §143④에 따라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조심 2014중3533, 2014.10.6.)

- 소득령 §143④(1)에서 규정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란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대전고등법원 2014누10583, 2014.7.24.)

- 계속사업자, 직전연도 폐업 후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타사업을 영위하던 중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등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업자의 경우는 소득령 §143④(2)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 과세 수입금액이 발생했고,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자는 소득령 §143④(1)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령 §143④(2)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98, 2017.4.24., 소득세과-0919, 2011.11.8. 등).


•소득령 §122①에서 ‘부동산 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한 경우는 제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구입한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43. 계속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추계방식

 

 

 

 

■사실관계

•다년간 ○○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본인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주택신축 판매업을 운영했다.

- 기존 사업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2600만원 이하였다.

- 주택신축판매업은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한 것이다.


■질의내용

•○○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등록증상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 ○○업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일 때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계속사업자로서 주택신축판매업도 단순 추계신고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한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추계의 방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검토내용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 의무 및 단순추계 적용 여부 판단 시 기존 사업자가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여 계속하는 경우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 단순추계 여부는 거주자별 수입금액 기준 및 신규 사업자 여부로 판단하는 것인 바,

- A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갑(甲)이 다음 과세기간에 B사업장을 추가하여 신규로 영업을 개시한 경우 신규사업 해당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갑(甲)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으로 A, B 사업장의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기장여부와 단순추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 다수의 예규·판례도 신규사업자는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대전고등법원 2014누10583, 2014.07.24., 대법원 2014두40562, 2014.09.29., 조심 2013전1201, 2013.05.16., 소득세과-0919, 2011.11.08)

- 따라서 본 질의와 같은 사실관계(업종추가)에서도 업종 추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자로 보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령 §143④(1)에 따라 추계유형을 결정하지 않고, 거주자별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따라 추계유형을 결정해야 한다(소득령 §143④(2)).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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