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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체납국세 제2차 납세의무는 성립일로부터 5년간”
대법원, “체납국세 제2차 납세의무는 성립일로부터 5년간”
  • 일간NTN
  • 승인 2020.05.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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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납세의무의 이행과 확장


제7절 제2차 납세의무

6.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법 §41)

가. 요건

(2) 양도·양수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양도·양수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국세 등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양도인이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등은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동 양수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통칙 41-0-4).

 

(3) 사업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양도·양수된 그 사업에 관련된 국세 등으로서 사업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는 양도한 사업자가 사업양도일 이전에 신고한 국세이어야 하며,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정부가 부과·고지한 국세이어야 한다.

 

(4)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징수 부족

사업양도인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그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영 §22).

 

 

 

 

 

 

다.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1)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인적유한책임

사업양수인의 주된 납세자인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에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인적유한책임을 진다(법 §41①).

이 경우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영 §23②).
 

①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② 위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위의 내용에 불구하고 위 ①에 따른 금액과 시기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①의 금액과 ②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에 대해서만 진다(영 §23).

위에서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의 계산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그 계산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다음의 예에 의하여 계산한다.
 

①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②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7.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의 징수절차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 포함)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징법 §12).

또한,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되, 그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20일 내로 한다(징법 §23).

그리고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언제까지 지울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이라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판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시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점(대법원 1998.10.27. 선고 98두4535 판결 참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해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인 점(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 13083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 기산일인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함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라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99.4.9. 선고 98두1125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그 부과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110.23. 선고 2006두 11750 판결).

 

                     <제2차 납세의무의 요약>

 

 

 

 

 

 

 

 

 

 

 

 

 

 

 

 

※조특법상 제2차 납세의무(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2003.12.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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