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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에스엘·크레아 검찰 통보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에스엘·크레아 검찰 통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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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엘, 매출처 단가인하 압력 우려로 영업이익 과소계상 등
크레아, 제조원가를 당기비용으로 인식 않고 유형자산·개발비로 임의대체
태성회계법인, 크레아 회계감사 때 검토절차 소홀·감사의견에 미반영

에스엘과 크레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를 저질러 검찰 고발과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또한 크레아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태성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가 의결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에스엘과 크레아에 대해 이 같은 제제를 조치할 것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에스엘은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해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중 인도 소재 종속기업의 이익조정을 통해 연결재무제표 영업이익을 각각 129억8000만원, 119억1900만원 과소계상했다. 

또한 2018년 재료비 상승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영업이익 117억7000만원 과대계상했다. 

이와 함께 에스엘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에스엘을 검찰에 통보하고,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에스엘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 결과, 비상장법인인 크레아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제품제조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부재료 등 제조원가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유형자산과 개발비로 임의 대체해 유형자산과 개발비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크레아를 감사한 태성회계법인은 제품제조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부재료 등 제조원가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유형자산과 개발비로 임의대체해 유형자산과 개발비를 과대계상 했으면서도 유형자산 취득과 개발비 인식의 적정성 등의 검토절차를 소홀히 해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태성회계법인에 크레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과 손해배상공동기금 50% 추가적립을 제재했다. 

여기에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도 크레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의 제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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