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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포함 유해화학제품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무더기 적발
발암물질 포함 유해화학제품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무더기 적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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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환경부와 안전성 집중 검사…8개 업체 수입한 30점 적발
6가 크로뮴 화합물‧포름알데이드 등…인체 노출 시 피부염 유발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전경.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전경.

발암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수입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들이 세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환경부와 협력해 ‘불법 수입화학물질 안전성 집중검사 기간’을 운용한 결과, 발암물질인 ‘6가 크로뮴 화합물’과 ‘포름알데이드’ 76kg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적발된 화학물품은 8개 수입업체가 반입한 총 30점으로, 항공기나 금속에 코팅용으로 사용되는 안료가 가장 많았고, 소독제·방부제 등으로 사용되는 시약 등도 있었다.

특히 이들 화학물품은 인체 노출 시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로, 화학물질관리법 상 제한물질로 지정됐으며, 수입자는 수입 전에 관할 지방환경청에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통관하려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천세관은 이번에 적발한 수입업체들에 대해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사실을 관할 환경청에 통보해 처벌하도록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부와 함께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불법 수입화학물질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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