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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영세납세자 보호 실질적 지원" 강조
김현준 국세청장, "영세납세자 보호 실질적 지원" 강조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5.21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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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4기 국선대리인,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무료 불복대리에 최선"
국선세무대리인 사건 인용률 25.9%, 미선임 13.6% 비해 크게 높아
기존 이의신청, 심사청구에서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까지 지원 확대

국세청은 21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국선대리인위촉장 수여 행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국선세무대리인들은 지난 3월 3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나, ‘코로나19’로 위촉식 행사만 연기됐다가 오늘 위촉식을 가진 것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했다.

국선세무대리인은 지난 2014년 첫 시행돼 현재 전국 136개 세무관서에 273명이 활동 중이며, 국세청은 각 관서별(본청 1개, 지방청 7개, 세무서 128개)로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임명장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을 지원한다. 
    
2014년 국선대리인 제도가 처음 시행되어 7년째를 맞고 있으며, 올해 3월 3일부터 2년 임기로 제4기 국선대리인이 출범했다.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는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의 개인납세자다.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은 제외된다.

국선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역량있는 조세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 위촉한 국선대리인부터 자격요건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였다. 종전에는 법률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했지만 올해 부터는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자격요건을 보강했다.

국선대리인은 지난 6년간 조세전문가가 필요한 영세납세자 1475명에게 무료로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했다.

그동안 국선대리인제도는 ‘국선대리인 지원사건 인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며 올해부터는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2019년에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조세사건의 인용률(22.9%)’이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조세사건의 인용률(7.5%)’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인용률도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인용률’이 25.9%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사건의 인용률’ 13.6%보다 높다.

아울러 국선대리인 신청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9년에는 신청대상 영세납세자의 97.1%가 국선대리인을 신청했다. 최초 시행 해인 2014년에는 신청비율이 49.2%에 불과했으나 지하철 광고, 개별홍보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신청비율이 상승했다.

국세청 국선대리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불복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다.

특히, 심사청구는 소송을 하기 전 필수절차로, 금년부터 본청 국세심사위원회(심사청구 담당)가 의결기구화되고, 민간위원 자격도 강화되는 등 그 위상이 높아졌다.

또한,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지원 외에 영상진술, 영상녹화진술 등 다양한 의견진술방법을 도입하여 불복과정 중 청구인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국선대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세납세자는 언제든지 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신청서 파일 업로드) 또는 손택스 앱(신청서 이미지 업로드)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세무관서는 국선대리인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지 검토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정한다.

한편, 국세청은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영세납세자가 불복을 청구하기 위해 세무관서에 문의를 할 경우 국선대리인제도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고,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국세청에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개별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향후 국선대리인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세청 불복제도의 장점인 신속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여 행정의 자기시정 기능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및 지방청별 대리인 현황
2014~2019 소액사건 누적인용률
국선대리인 신청 절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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