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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들, “세금 감면, 집합금지명령 해제” 촉구
유흥주점들, “세금 감면, 집합금지명령 해제” 촉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5.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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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세금 많이 내도 재난손실보상도 없어 차별적”
- “클럽발 2차 확산위기도 6개중 4개은 일반음식점, 유흥주점은 동네북인가?”

“적어도 국가재난대책에 부응코자 실행한 최소한 1개월 남짓한 휴업기간만이라도 재산세 중과나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 감면을 해주시고,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상에 자영업, 외식업 등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를 삭제해 주세요.”

룸살롱 등 유흥주점 사업자들이 “일반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등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업태인데 유독 유흥주점에만 집합 금지명령을 내린 이유가 뭐냐”고 공공장소에서 따져 물었다.

미국과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조치(lockdown)로 생업에 지장이 생긴 시민들이 강력 항의하는 장면이 간혹 소개됐지만, 한국에서 정부를 상대로 공식 항의를 전달한 것은 이날 유흥주점 업계 기자회견이 처음이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지회(지회장 조영육)는 21일 오전 10시 수원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태원 클럽, 서울 홍대 앞 클럽 중 유흥주점 허가는 이태원 2곳만 받았을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음식점들인데, 클럽형이 아닌 룸살롱이 대부분인 유흥주점 전체에 강제 휴업명령을 내린 것은 명백한 업종 차별”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흥업중앙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모두는 일명 감성주점이라 칭하며 일반음식점 허가로 유흥주점의 나이트클럽과 유사한 영업 형태로 불법으로 술도 팔고 무도 영업을 해 오다가 이번에 집단 감염지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무조건 업종으로 구분하지 말고 업태별로 분류, 생계형 업소들은 유흥주점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선별 규제 조치를 해야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역대책이라는 주장이다.

조영육 중앙회 경기지회장은 본지 통화에서 “그간 장기휴업으로 힘들어하던 유흥주점들은 얼마 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돼 영업 정상화에 한 가닥 희망을 가졌는데,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건으로 되레 ‘집합금지’라는 철퇴를 맞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조 지회장은 “게다가 대상 업종에서 사실상 유흥주점과 똑같이 술과 접객부 영업을 하는 밀접 접촉 업종인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카페, 바, 호프집 등은 제외시키자 우리 업계는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 원성이 자자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흥주점은 약간의 부가세만 내면 되는 타 업종들과 달리 입주 건물에 재산세 16배 중과되고 교육세 포함 개별소비세가 매출액의 13%, 유흥 종사자 종소세 등 총 매출액의 40∼45%라는 최고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도 ‘호화사치업종’이라는 해묵은 낙인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유흥주점들은 금번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 융자 등 각종 정부지원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유흥주점들이 가장 많이 납부하는 과태료 등으로 조성된 식품안전기금에서 수해 등 재난 발생시 지원하는 각종 혜택도 정작 유흥주점은 못 받고 있다는 게 하소연의 근거다.

이처럼 유흥주점이 각종 정부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 때문으로 알려졌다. 유흥주점업계는 “이 고시가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조영육 지회장은 “도내 유흥주점의 90%는 생계형 영세 업소들인데, 이들에 대한 강제휴업은 사실상 국가가 ‘굶어 죽으라’고 내리는 가혹한 명령”이라며 “카바레·콜라텍·감성주점·클럽 등 무도영업이 가능한 대형업소를 제외한 일반 생계형 영세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특단의 완화 조치를 해 달라”고 간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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