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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추진…9년만에 부활하나
정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추진…9년만에 부활하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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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침체된 경제활성화 제고 차원…5% 공제율 유력하게 검토
경제계,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타개 위해 재도입 꾸준히 요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폐지된지 9년만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설비에 투자한 금액 중 일부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9일 “코로나19로 꺼져가는 민간의 투자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세제 및 금융 지원,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중 하나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2년 도입 이후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다가 2011년을 끝으로 사라졌다. 마지막 해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등 29개 업종에 대해 설비투자금액의 최대 7%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해줬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설비 투자의 목적을 묻지 않고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선 특히 효과가 큰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시 공제율을 5%로 할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업종도 과거처럼 폭넓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중시하는 현 정권의 정책 기조에 맞게 대기업 공제율은 중소기업에 비해 낮게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최종안은 다음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확정된다.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정부에 재도입을 꾸준히 요청했다.

앞서 지난 3월 25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에서 설비투자금액의 10%에 대한 세액공제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같은 달 대한상공회의소도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통해 정부에 “전체 사업용설비 투자에 대해 대‧중소기업 공통으로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이달 12일 국회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과 관련된 법안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정부 경제 관련 부처들이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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