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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와! 조세심판원은 처음이지?”…사용설명서 발간
“어서 와! 조세심판원은 처음이지?”…사용설명서 발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5.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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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청구 준비부터 결정서 이후까지 A~Z ‘깨알’ 소개…개원이래 최초

행정부 소속이지만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서 심판 노릇을 하는 조세심판원이 억울한 과세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입장에서 심판청구방법을 알기 쉽고 상세히 설명한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을 발간했다.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은 조세심판원에서 개원 이래 처음 발간하는 납세자를 위한 심판청구절차에 관한 실무안내서로,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결정서를 받은 후에 할 일까지 심판청구 전단계에서 꼭 알아야 할 유용한 지식들이 빼곡히 수록돼 있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은 21일 “심판원 최초 발간한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은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택순 원장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항변·재항변 기회, 심리자료 사전열람,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의견진술 등 납세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처음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심판절차가 생소해 자기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안 원장은 “이 책이 조세심판 청구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관세 및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 구제하는 독립적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이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2019년 한 해동안 접수된 8658건의 심판청구 처리대상 사건과 2018년에서 이월된 3045건 등 총 1만1703건의 심판청구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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