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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차바이오텍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징금 4억4960만원
증선위, 차바이오텍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징금 4억4960만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5.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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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정례회의, 공시위반 법인 조치… 코스닥 스킨앤스킨도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코스닥 올리패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징금 2억7000만원
비상장 스마트골프 및 매출인 1인,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비상장 폴루스 및 폴루스홀딩스(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각각 증권발행제한 6월 및 3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차바이오텍이 공시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4억496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차바이오텍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여 제재를 받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스킨앤스킨도 차바이오텍과 같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6730만원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올리패스㈜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와 함께 비상장법인 ㈜스마트골프가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5640만원 및 과태료 6120만원, ㈜스마트골프 매출인 1인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800만원, 비상장법인 ㈜폴루스 및 ㈜폴루스홀딩스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6월 및 3월을 부과받았다.

구체적으로 차바이오텍은 제출기한이 2018년 8월 14일인 ‘2018년 반기보고서’를 2영업일이 지나 늦게 제출했으며, 스킨앤스킨은 2019년 4월 1일이 제출기한인 ‘2018년 사업보고서’를 8영업일이 지난 뒤 지연제출했다.

올리패스㈜는 2017년 12월 21일 55인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150억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스마트골프는 6회의 증권신고서와 3회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폴루스는 최대주주인 폴루스홀딩스가 2017년 2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227인에게 보통주 385만5145주를 195억8000만원에 매출했고, 2016년 5월 19일 53인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 18억1000만원을 모집했음에도 2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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