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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 주택 전매행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제한
수도권·광역시 주택 전매행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제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5.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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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광역시 중 도시지역에 대해 전매행위 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강화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4년,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수도권 외 광역시 중 도시지역에 대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강화한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4년,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수도권 및 광역시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수도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수도권 외 지역의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6개월로 짧아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로 청약과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었다.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로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이 공급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7월 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 수렴 후 차관·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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