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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종합건설, 하도급대금‧이자 미지급으로 과징금 ‘폭탄’
성찬종합건설, 하도급대금‧이자 미지급으로 과징금 ‘폭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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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성찬종합건설에 과징금 4억7천만원 부과
3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11억6300만원‧지연이자 8800만원 미지급

성찬종합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아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찬종합건설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찬종합건설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도 공사별로 최소 약 3700만원에서 최대 약 6억4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았다.

또한 이에 대한 지연이자 88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해 발생한 지연이자는 연이자 15.5%가 적용된다.

각 수급사업자가 성찬종합건설로부터 받지 못한 지연이자는 최소 약 1100만원에서 최대 약 4800만원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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