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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기재부에 예타 면제 신청과 예산안 제출“
인천국세청, “기재부에 예타 면제 신청과 예산안 제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5.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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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난 4월 루원시티 내 인천국세청 설립 수급면적 승인
예타 면제 신청, 6월경 결과 나와… 예산안도 현재 심의중

인천국세청이 22일 현재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했고, 예산안도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4월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2021년도 정부청사 수급관리계획’에 루원시티 내 인천국세청 건립 계획을 반영한 후속조치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 루원시티 내 인천국세청 건립 계획을 반영한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인천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5월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면제 신청을 했고, 6월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예산안도 제출한 상태인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심의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천국세청 건립위한 수급면적을 확정받기 위해 거론했을 뿐, 루원시티가 신청사로 확정됐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작년 5월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에 "청사 신축은 보통 3단계로 이뤄지는데, 1단계는 행안부의 수급승인, 2단계로 기획재정부와의 부지선정, 3단계로 부지 확정 후 기재부에 예산신청 순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승인한 루원시티 내 인천국세청 건립 규모는 연면적 2만4천938㎡다. 다만 구체적인 층수는 설계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인천국세청 조성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다.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에 따라 공공시설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후 국세청은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2021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에 루원청사 내 공공시설용지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루원시티 내 인천국세청 건립 계획은 2025년까지 1천71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인천국세청은 서구 루원시티 내 9100㎡ 면적의 공공시설용지에 들어서며 루원복합청사, 인천 소상공인 클러스터 등과 함게 인천 서북부지역의 핵심 앵커시설 중 1개로 꼽힐만큼 인천 서북부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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