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선정 등 심의...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
중부지방국세청이 공정·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라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위촉 위원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등을 심의하게 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22일 전화통화에서 “조세범칙조사심의위 외부인원은 현재 1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7월에 3~4명을 위촉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세·법률·회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국세공무원 중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7급 이상 10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 대상이다.
또 국세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판사·검사·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 5년 이상 업무 경력자 ▲법률·회계·세무회계학과 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자도 응모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6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이력서(사진 첨부) 1부 ▲자기 소개서 1부(붙임 양식) ▲응모 자격 조건 및 이력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등을 갖춰 마감일까지 이메일(kiwoo1111@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031-888-408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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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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