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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불복’ 소송 승소…607억원 보상받아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불복’ 소송 승소…607억원 보상받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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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메르스 늑장 대처 아냐…병원·당국 소통 문제로 고의성 없어”
병원의 메르스 부담 손해액 보상받아…복지부 과징금 806억원 취소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사진=연합뉴스

삼성서울병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 이른바 ‘슈퍼전파자’에 대한 늑장 대처의 책임을 두고 정부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와 접촉자 명단을 지연 제출한 것에 대해 8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병원이 메르스로 부담하게 된 손해액도 보상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등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삼성서울병원은 1·2심에서 모두 보건복지부에 이겼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복지부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따른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병원은 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 마비로 발생한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됐다. 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을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806만원의 과징금도 취소됐다.

이 소송은 2015년 5월 29일 14번 환자가 메르스에 노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뒤 대응 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당시 질병관리본부 역학 조사관들이 삼성서울병원에 슈퍼전파자로 불린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과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은 밀접 접촉자 117명만 같은 달 31일에 제출했다. 접촉자 678명 전체의 명단은 6월 2일에야 넘겨줬다.

복지부는 명단 지연 제출을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 8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로 부담하게 된 손해액도 보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이 늦게 통보된 것이 질병의 확산에 영향을 줬으리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단 지연 통보는 병원과 보건당국 사이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병원에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는 역학 조사관이 6월 2일이 돼서야 명시적으로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요구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앞서 복지부 사무관이 별도로 일부 명단 제출을 요구해, 병원 측에서 명단 제출 창구가 일원화된 것으로 오해한 점도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8~19일 이틀간 흉부외과 수술실 간호사 4명이 무더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됐다.

이에 따라 병원은 19일 오전부터 본관 수술실을 폐쇄하고 신규 환자의 입원을 제한해왔다.  20일에는 확진된 간호사 1명의 지인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각각 충남 서산과 경기 안양 거주자다.

하지만 병원 내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원내에 ‘감염원’이 없는 상황이 유력한 데 따라 신규 환자 입원을 받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인 간호사들이 근무했던 본관 수술실은 폐쇄를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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