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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검출 정수기’ 코웨이, 고객당 100만원 배상하라”
“‘중금속 검출 정수기’ 코웨이, 고객당 100만원 배상하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5.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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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1심 승소했으나 2심서 뒤집혀…법원 “소비자에 니켈 검출 사실 알렸어야”
-직접 계약자만 손해 배상…직접 계약하지 않은 정수기 사용자는 원고 패소 판결
-코웨이 관계자 “해당 정수기 전량 단종‧회수조치…고객에게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정수기의 설계 결함으로 물에서 유해중금속이 검출돼 고객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코웨이에 대해 법원이 정수기 대여·매매 계약을 맺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숙연 서삼희 양시훈)은 정수기에서 검출된 니켈성분으로 건강이 침해됐다며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판결을 깨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코웨이는 지난 2015년 고객이 렌탈한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증발기에서 떨어져 나온 니켈 도금을 확인했고, 이미 판매·대여한 정수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 없이 “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라며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했다.

또한 직원들이 사용 중인 정수기 19대를 검사한 결과 4대의 냉수 탱크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평생 음용 권고치보다 높은 농도의 니켈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은 2016년 언론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으며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문제가 발생한 모델의 정수기 100대 중 22대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손상이 확인됐다.

소비자들은 정수기 때문에 건강이 침해되는 손해를 봤다며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문제가 된 정수기 제품 대부분에서 니켈 박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들의 건강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 15부는 1심을 깨고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간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코웨이가 계약 과정에서 미리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오고 자체 검사 결과 물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코웨이가 품질을 보증한 정수기의 핵심적·본질적 기능과 설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코웨이는 소비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 계약을 해지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유지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 기회를 박탈하는 무형의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다만, 코웨이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정수기 사용자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코웨이 측은 당시 즉시 해당 제품을 단종 및 전량 회수 조치했으며 건강을 우려하는 고객에게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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