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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 세무사회 교육 안받고 무등록 세무대리”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 세무사회 교육 안받고 무등록 세무대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5.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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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22일 유권해석…국세청이 세무사 자격증 있으면 임시관리번호 부여
— 세무사회, "교육 받는 세무사 역차별”…회원구제 위해 공식반박 어려운 처지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은 향후 세무사법이 바뀔 때까지 한시적으로 등록 없이도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의무 교육을 마쳐야 등록이 가능했던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은 교육을 마치지 않아도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돼 정부 위임사무로 세무사 교육을 해왔던 세무사단체는 잔뜩 화가 나 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25일 “세무사법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지난 22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세무대리를 하는 세무사들마다 임시관리번호를 부여, 위법 불법적 세무대리가 아님을 증명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추후 법 개정 후 정상적인 세무사 자격 및 등록번호 관리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임시관리번호는 향후 세무사법이 개정되면 회수돼 사실상 한시적으로 통용된다. 

그런데 본지가 입수한 22일치 기재부 예규 원문에는 ‘교육’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다. 작년까지는 실무교육수료증명서가 등록을 위한 필수서류였지만, 올 1월1일 이후에는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별도로 없다는 점 정도가 언급돼 있을 뿐이다.

예규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때 필수서류인 세무사등록증은 세무사자격증으로 대체된다.

기재부는 또 세무사·변호사에 대한 조정반 신규지정의 근거규정이 실효됐지만 조정반 없이 외부조정을 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법 개정 때까지 조정반을 계속 지정·운영키로 했다.

이런 방향은 이미 연초부터 예고돼 있었다.

기재부는 지난 1월 초순 한 변호사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헌법불일치 결정의 대상인 세무사법 제 6조 1항 및 제20조 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등이 2020년 1월1일부로 효력을 상실, 세무사 자격을 가진자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당초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 자격을 새로 취득한 자가 세무대리를 하려면 6개월, 국세청에서 일하다 퇴직한 세무사 자격자는 1개월을 각각 세무사회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재부 예규의 골자가 ‘자격을 갖췄으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기재부에서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아 무등록으로도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보면, 교육을 받아야 임시관리번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방국세청에 세무대리 등록을 통해 세무대리를 해왔던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은 세무사회 교육이 이번 무등록 세무대리 허용 예규의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박병철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은 25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예규에 교육이 등록을 위한 필수사항이라고 돼 있지 않아 교육을 받지 않고도 세무조정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이번 예규가 결과적으로 세무사들을 역차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세무사들과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등록을 조속히 재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놓고 예규의 불합리성을 가변하기도 어려워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기재부 예규에는 변호사는 교육없이, 세무사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임시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이라며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법령에서 한국세무사회에 세무대리 등록업무를 위한 교육을 위임하고 무등록 세무대리를 허용하면서 교육 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는 지난 22일 본지 통화에서 “기재부 예규가 를 이미 발표했지만 세무사들은 아직 본격 임시관리번호를 신청하고 있지는 않다”며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예규를 알리는 문제를 포함해 종합 검토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보완입법이 지난해 말까지 이뤄지지 않아 올해 1월1일부터 세무사 등록 규정은 실효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변호사 자격자들은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어 세무대리 업무수행이 불가능했다. 

세무사 등록 중지 상태가 5개월 가까이 이어졌고,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최종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해 결국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가 불기피해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예규를 세부적으로 설명한 자료.
기획재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예규를 세부적으로 설명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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