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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서울국세청,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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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와 MOU 체결
소상공인과 시장상인 세무애로 사항 파악해 세정지원
 김대원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왼쪽)과 최선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이 22일 서울 마포 소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명준)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서울국세청은 2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최선일, 이하 공단 본부)과 세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공단 본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파악한 상인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서울국세청에 전달하기로 했다. 

서울국세청은 공단 본부가 전달한 상인들의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정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공단이 주관하는 창업・재기 교육과정과 서울국세청이 주관하는 납세자세법교실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추가된 과정의 강사진은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창업자・폐업자 세법교육과 세무안내, 공단의 창업・재기 지원정책안내가 각 기관의 교육에도 서로 추가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서울국세청은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양 기관은 발간책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서로의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현지 상담창구 설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명준 서울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원 서울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영세납세자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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