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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외부강의 후 받은 사례금, 10일 이내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공직자 외부강의 후 받은 사례금, 10일 이내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5.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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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27일부터 시행
-권익위에서 이첩 받은 신고 조사 60일 이내 마쳐야
-조사 후 과태료 부과 시, 부과 대상자에게도 사실 통보해야

앞으로 공직자가 외부강의 등으로 사례금을 받았을 경우 이 내용을 외부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신고에 대한 조사·감사 및 수사를 소속기관장은 60일 이내 마쳐야 하고, 과태료 부과 시 이를 부과 대상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

행안부는 청탁금지법이 개정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소속기관장 등이 권익위로부터 이첩·송부받은 신고에 대한 조사·감사 또는 6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되 권익위에 연장 사유와 기간을 통보하도록 했다.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도 이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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