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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감면액 52조·감면율 15.1% 전망…전년比 1.8조·0.6%↑
올해 국세감면액 52조·감면율 15.1% 전망…전년比 1.8조·0.6%↑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5.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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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국세감면액 추이 2016년 37조, 2017년 40조, 2018년 44조 2019년 50조
국세감면율, 2018년 13.0%, 2019년 14.5%, 2020년 15.1%로 매년 증가세

올해 국세감면액이 51조9097억원, 국세감면율이 15.1%로 전망됐다. 이는 전년 50조1382억원·14.5% 대비 각각 1.8조원·0.6% 증가한 수치다.

26일 감사원이 공개한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지출 규모는 2016년 총 37조4436억원에서 2018년 총 43조9533억원으로 증가했고, 2019년 및 2020년은 각각 총 52조1382억원과 총 51조9097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합친 값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국세감면율도 2018년 13.0%에서 2019년 14.5%, 2020년 15.1%로 증가 추세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정부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재정지출과 세입의 감소를 가져오는 세액감면 등을 통해 정부예산을 간접적으로 지출하는 조세지출로 구분한다.

조세지출은 크게 영구적으로 세수를 감소시키는 직접감면과 일정기간 과세를 연기해 주는 간접감면으로 구분한다.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직접감면의 종류로는 특정 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는 비과세,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소득공제,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저율과세,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을 감해 주는 세액감면, 특정지출의 일정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감해 주는 세액공제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간접감면에는 기업이 특정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일정기간 비용으로 인정해 과세를 연기해 주는 준비금, 자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과세를 연기하는 과세이연,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그 출자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연기하는 이월과세 등이 있다.  

조세지출액의 세목별 현황을 보면, 2018년의 경우 소득세(24.7조원), 법인세(8.2조원) 등 직접국세의 조세지출액(33.2조원)이 조세지출 총액(44.0조원)의 75.6%를 차지하고, 부가가치세 등 간접국세(10.5조원)는 24.0%를 차지했다.

그리고 감면방법별 조세지출액은 세액공제(12.3조원), 세액감면(5.6조원) 등 직접감면액이 총 43.9조원으로 조세지출 총액의 99.8%를 차지했고, 수혜자별 조세지출액은 중·저소득자(16.5조원)와 고소득자(8.9조원) 등 개인에게 귀착되는 조세지출액(25.3조원)이 조세지출 총액의 57.7%, 중소기업(12.7조원), 상호출자제한기업(3.2조원) 등 기업에 귀착되는 조세지출액(18.3조원)이 41.7를 차지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88조 제1항에서는 조세감면에 대한 총량적인 관리를 위해 국세감면의 제한(이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p를 더한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규정을 말한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2019년 국세감면율(14.5%)·법정한도(13.6%), 2020년 국세감면율(15.1%)·법정한도(14.0%) 등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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