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신으로 국세업무경력을 인정받은 세무사들이 현행 법령에 따라 5월25일부터 6월25일까지 한 달간 2020년 2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서기관급 4명과 사무관 이하 27명 등 총 31명의 국세경력세무사가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직 세무서장 출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서기관들은 오는 6월 명예퇴임 하는 현직 세무서장들이다.
한국세무사회는 2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된 4월 교육이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라 재개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직 세무서장들은 주말 교육을 주로 참여하되 평일 교육도 휴가를 내고 참여한다.
6월 퇴직하는 일부 세무서장들 중에는 이미 교육을 받은 경우도 있어, 퇴직과 동시에 개업 세무사로 활동할 수 있다.
세무사회는 국세경력세무사들이 세무사 개업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갖추도록 매년 4차례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국세경력세무사들은 현행 세무사법령에 따라 1개월, 비경력자들은 6개월 교육을 받아야 세무대리 등록을 할 수 있다.
교육은 총 101시간으로 기본교육(49시간)과 특별교육(52시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모두 이수해야만 교육수료가 가능하다. 기본교육기간에는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전산회계프로그램 교육과 근로기준법·4대보험, 조세불복과정, 기업진단 등 실무와 관련된 이론 교육을 받게 되며, 특별교육기간에는 실무지도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 등에서 현장실습교육을 받게 된다.
장운길·고은경 부회장, 박동규 상근부회장, 남창현 감사,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이 지난 25일 개최된 개강식에는 참석, 실무교육을 시작하는 국세경력세무사들을 격려했다.
원경희 회장은 “실무교육은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꼭 필요한 실무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준비했으니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