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MIT 포함‧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보다 최대 328배 초과 검출
인체에 유해해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수입 학용품 및 완구 등 어린이용 제품이 대거 적발됐다.
관계당국은 이 같은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두달간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미인증제품 등 위해 제품 83만점을 적발했다.
특히 적발된 제품 가운데 학용품‧완구 등 어린이용 제품 13만점에서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포함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28배 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인천본부세관 수입검사 현장을 방문한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노 청장은 “불법 위해물품이 국내유통될 경우 발생될 국민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면서 “외국물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노 청장은 이날 방문한 인천세관 점검 현장에서 안전침해 우려가 높은 어린이제품을 수입현장에서 직접 검사하고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국경 단계에서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해성 우려가 높은 국민생활 밀접 품목을 선정해 안전성 분석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휴대용 화물투시기, 방사능 핵종분석기 등 첨단 과학장비를 통관단계에서 적극 활용 하는 등 ‘통관단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효적·구체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