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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단체 소속 회원이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미해당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단체 소속 회원이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미해당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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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별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자

해당 단체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단체 소속 회원이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별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1071, 법인세과-1881, 2018.07.18.).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단체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단체 소속 회원이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국내 프로게이머의 권익보호 및 국내외 게임프로모션 사업 육성을 통한 국내게임산업(E-Sports,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부회장사가 국내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부담한 특별회비를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AAAA, BBB, CC, DD 4개사가 부회장사로 후원한다.

이스포츠는 프로게이머들이 온라인상으로 이뤄지는 게임의 선수로 참가하고 이를 일반관객이 관전하는 경기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에 질의법인은 2016년 및 2017년에 부회장사가 지출한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이하 생략)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2.13>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생략)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나. (생략)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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