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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세청이 가급적 빨리 경제회복계획 짜야”
OECD, “국세청이 가급적 빨리 경제회복계획 짜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5.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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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코로나 조세재정정책, 위기극복 앞당길 기회 모색 위해서도 서둘러야
— “조세조약 관련 경제권역별 협력은 OECD 이미 착수…시나리오별 대책 시급”

“납세고지서나 환급안내서 등 납세 기업 입장에서 유동성에 매우 민감한 세금 서류들이 대부분 종이로 송달되는데, 회사는 원격근무 상황이라서 제때 확인, 처리 못하는 경우가 걱정됩니다. 국세청은 법령 근거 없이 종이로 송달할 납세서류를 디지털 서류로 대체할 수도 없다니, 어쩌죠?”

본지가 “기업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하다보니 종이서류로만 우편 송달되는 세금 관련 서류를 제때 확인, 처리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현직 기업 세무담당자의 우려를 전했는데, 비단 한국에서만 제기되는 우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7일(한국 시간) 발표한 <과세관청:코로나19와 관련된 개인정보, 정보공개, 부정행위 위험 문제(Tax Administration: Privacy, Disclosure and Fraud Risks Related to COVID-19)>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납세서류의 우편송달 문제(Postal mail storage)를 잠재적 위험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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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조세정책세정센터가 주도적으로 작성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과세 당국과 납세자 모두는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업 정상화 계획 수립을 위한 핵심 도전을 식별, 사전준비 행동을 조기에 취해야 한다.

특히 각국 과세당국은 코로나19 위기가 잠재적으로 연장되거나 회복 과정에서 불확실하고 복잡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센터 파스칼 상 아망스(Pascal Saint-Amans) 이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 생계와 일자리, 사업 등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데 국세청을 포함한 과세당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은 사업회복계획을 짤 때 코로나19에 따른 이번 경제위기가 다른 위기와 다른 점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하며, 이에 따라 경기회복기간도 따져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추가 확진을 포함한 건강 이슈가 지속될 것인지, 상황 대처를 위해 계속 조정이 요구된 결과들이 기업과 국세청 조직 구성원과 행정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 지, 해당 상황별 심도와 규모에 따라 회복을 위한 잠재적 기간과 불안정성이 얼마나 지속될 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것.

과세당국은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원격근무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 부정행위 위험 등 불안정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실책, 부정행위 등도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세당국이 직면할 고수준의 위험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몇몇 대책을 제시했다. 납세문서 우편 송달도 고수준 위험사례의 하나다.

OECD는 앞서 다른 나라에서 온라인 환경에서 함께 일할 때 납세자가 직면할 잠재적 어려움을 해소할 협력, 특히 수많은 조세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업무 관련 이슈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망스 이사는 “어떤 도전과 위험 상황에서도 회복계획을 빨리 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 과세당국이 정책 효율성과 위기극복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OECD 보고서
OECD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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