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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가족회사에 일감몰아준 미래에셋, 과징금 44억
총수 가족회사에 일감몰아준 미래에셋, 과징금 44억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2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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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에셋 재제…박현주 회장은 검찰 고발 면해
블루마운틴CC·포시즌스호텔에 거래 강제…430억대 부당내부거래
서울시 중구 미래에셋 사옥/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중구 미래에셋 사옥/사진=연합뉴스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의 가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기업집단 ‘미래에셋’에  시정 명령과 43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인 블루마운틴CC(컨트리클럽)과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강제해  430억원 규모의 부당한 내부 거래가 이뤄졌다는 판단에서인데, 다만 그룹 총수인 박현주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하지 않기로 해 발행어음 사업 걸림돌은 해소했다는 평가다.

미래에셋컨설팅 21억5100만원을 비롯해 미래에셋대우(10억4000만원)·미래에셋자산운용(6억400만원)·미래에셋생명보험(5억5700만원) 등 11개 계열사에는 22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이 48.63%, 박 회장의 배우자 및 자녀가 34.8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다. 

공정위 조사결과,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미래에셋은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11개 계열사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계열사들은 고객 접대나 행사·연수를 할 때  다른 골프장이나 호텔 사용에 제한을 받았다.

미래에셋컨설팅은 그린피 일부만 할인한 골프장 바우처를 발행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에 배정했다. 

주요 3사에게는 호텔 선불카드와 역시 선불방식으로 구매한 숙박권과 식음권 스파이용권 등 바우처도 할당했다.

또한 골프장의 수익 증대를 위해 진입로·직원유니폼·카트·골프백·홈페이지 등에 주요 3사의 광고를 배분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미래에셋캐피탈 소속 구매 태스크포스(TF)는 블루마운틴CC 개장 직후인 2013년 추석 무렵부터 임직원·고객용 선물을 그룹 통합구매로 변경하며 한우나 수산물 등 일부 고가제품을 블루마운틴CC가 공급토록 했다.

2016년 추석부터는 포시즌스호텔도 공급처로 추가했다. 그룹의 고객용 선물 금액 중 미래에셋컨설팅 제공 비중은 30~40%를 차지했다.

미래에셋의 내부 거래는 미래에셋캐피탈의 개입을 통해 판매자인 미래에셋컨설팅의 수익 증대를 위한 의사 결정이 이뤄졌고, 공정거래법상 요구되는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예산한도에 관계없이 접대비 예산을 추가 배정하고 미래에셋대우는 기존 골프장 회원권을 손실을 감수하며 매각하기도 했다. 명절 선물 구입도 입찰·품평회 등 절차를 생략했다.

이같은 계열사들의 '전폭 지원'으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은 급성장했다. 

블루마운틴CC는 2016년 약 72%에 달하는 계열사 매출에 따라 2013년 개장 후 3년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포시즌스호텔도 2015년 개장 이후 3년 만에 적자폭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2017년 호텔 관련 사업부문 매출액 기준 8위 회사로 성장했고, 회사 총 매출액도 2014년 176억원에서 2017년 1천100억원으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중 제4호인 위반해 특수관계인에게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없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총수 일가가 일정한 지분(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사업 능력,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비교해야 하는데,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이런 고려와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나 당초 관건이었던 박현주 회장 검찰 고발은 제재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발행어음 사업을 추진 중인 증권사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로 인가 심사가 중단된 상태지만 총수의 고발 조치를 면하게 돼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는 평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 적용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계열사 매출은 영업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안정적인 거래선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익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부당한 일감몰아주기가 예방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나눠주기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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