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09:59 (목)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간, 8월말까지 연장…코로나19 영향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간, 8월말까지 연장…코로나19 영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5.27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기재부 “외화증권 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 13종 사후보고서 대상”
- 보고기한, 올해 1~5월 현재인 경우도 연장…정부, 추가 연장도 검토할 계획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는 8월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 설치,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13종의 사후보고서 제출기한을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13종의 보고서는 현지법인 등의 현지금융 차입·상환, 외화증권 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감사보고서,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등이다.

기재부는 코로나 19 확산기간 중인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7일 현재, 보고기한이 이미 경과한 사후보고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통첩을 시행해 오는 8월 말까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0-15조에 따르면 기재부장관은 법과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외국환거래규정과 다른 내용을 별도의 규정으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5월부터 8월 중 보고기한이 도래할 예정인 경우도 외국환거래규정 중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후보고 기한을 연장하거나 보고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들어 오는 8월 말까지 사후보고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라 기재부는 전했다.

기재부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등 불가피한 재난상황에 따른 현지 사정으로 해외진출 기업 등이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해 과태료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사후보고서 기한을 연장하길로했다고 밝혔다. 기한 내 사후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건당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75%까지 감경만 가능해 보고의무 기업의 부담이 컸다.

정부는 코로나 19 진전 상황을 살펴 추가 기한연장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