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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통보 받은 뒤 파일 지우셨네?”…당황한 기업 세무팀장
“세무조사 통보 받은 뒤 파일 지우셨네?”…당황한 기업 세무팀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5.28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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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조사요원 세무조사 때 첫 작업은 세무팀 컴퓨터 자료내려받기
— 전산조사요원, 세무조사통보서 받은 뒤 지워진 파일에 의혹의 눈초리
— 납세자연맹, “누구나 지울 수 있어…절대 당황 말고 차분히 해명해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속 방역체계’로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유보됐던 국세청 세무조사가 본격 재개되면서 조사를 받게 된 기업들은 사업규모에 상관 없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를 처음 받거나 과거와 달라진 전산세무조사를 처음 접한 기업 세무담당자들은 현장조사를 나온 국세청 조사요원들이 재무부서의 컴퓨터부터 접속해 샅샅이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28일 본지와 만나 “세무조사 요원들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피조사 납세자들의 권리를 준수하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국세청 세무조사 요원들이 어떤 행위나 질문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면 문제될 게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A사 세무팀장은 본지 통화에서 “국세청 세무조사 요원들이 기업에 세무조사를 나가면 직접 장부를 점검하는 조사요원과 전산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전산조사요원이 한 조를 이뤄 투입된다”면서 “전산조사 요원이 경리부서 컴퓨터에 접속해 이메일을 포함한 컴퓨터에 내장된 모든 자료를 내려받는 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피조사 기업 경리부서 컴퓨터로부터 내려받은 전산자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지워진 파일이 있는지 여부다.

세무조사 실무현장에 투입한 경험이 있는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피조사기업이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이후 지워진 파일이 있다면, 아무래도 과세자료나 증빙을 은닉할 의도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워진 파일을 확인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지워진 파일을 발견한 국세청 전산조사요원은 통상 파일을 지운 시기와 이유를 피조사 세무실무자에게 묻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험이 적은 기업측 실무자는 당황하게 되고 차분한 소명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컴퓨터에서 지워진 파일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요원이 추궁하듯 묻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김 회장은 “기업 세무 실무자가 계정과목을 잘못 입력한 상태에서 실적문서를 뽑았다면 당연히 바로잡아 실적문서를 다시 생성하고 잘못된 파일은 지우게 마련”이라며 “세무조사 요원에게는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절대 당황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귀띔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부터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 관련 전문가들과 기업 세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관련 이론과 판례, 실전대책 등을 교육하는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들은 대부분 세무조사 관련 기초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피조사자로서 권리는 물론 기초지식과 대응개념, 사례 등을 알고 싶은 납세자들에게 가급적 많이 상담하고 관련 지식을 소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09명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09명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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