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면세품 되팔기, 판매자·구매자 모두 관세법 위반
인터넷 커뮤니티와 리셀중개앱 집중 모니터링
인터넷 커뮤니티와 리셀중개앱 집중 모니터링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악용한 ‘리셀’, 즉 해외 직구 되팔기가 증가하고 있어 세관이 단속강화에 나섰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해외직구 물품 되팔기’ 근절을 위해 리셀 거래가 활발한 인터넷 커뮤니티와 함께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리셀 중개앱(APP)을 지속 모니터링 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최근 되팔기 행위를 지속해온 5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 2018년부터 해외직구한 면세품 되팔기가 위법인 줄 모르는 선량한 개인이 이로 인해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인터넷 포탈과 소셜미디어를 모니터링하고 연간 약 1만여명에게 직접 위법성 안내 문자 발송하는 등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계도에도 불구하고 이들 5명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되팔기를 지속했다는 게 서울세관의 판단이다. 개인이 해외직구한 면세품을 되팔기 하면 판매자 뿐 아니라 구매자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거나 처벌 받을 수 있다.
서울세관은 “해외직구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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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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