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A씨 등 5명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구속 송치
특수제작한 합판 속에 숨겨 담배 116만갑 밀수입…48억원 상당
특수제작한 합판 속에 숨겨 담배 116만갑 밀수입…48억원 상당
홍콩 등지로 정상 수출된 국산 담배를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해외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중국산 합판 속에 은닉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내로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A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A씨와 공범 B씨 등 4명은 구속 송치하고 달아난 공범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홍콩, 태국 등지로 수출된 국산 담배 116만갑(시가 48억원 상당)을 국내로 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세관에서 적발한 밀수 담배 수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들은 외국에서 국산 담배를 사 중국으로 옮긴 뒤 속을 파낸 합판 더미에 숨기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세관은 밀수 담배의 수입부터 유통까지 그 이동경로를 끝까지 추적헤 이미 시중에 유통된 밀수 담배 94만갑을 제외한, 나머지 22만갑을 압수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심각한 국고 손실을 야기하는 담배 밀수입 등 불법‧부정무역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내 반입단계부터 우범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담배 제조사 등과 협력해 밀수담배 우범 유통지역을 불시 점검하고, 그 수입경로를 추적 조사하는 등 밀수정보 수집‧분석과 기획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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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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