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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 코로나19로 임차료 할인, 리스변경 처리 안해도 돼
[기업회계기준] 코로나19로 임차료 할인, 리스변경 처리 안해도 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01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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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개정
실무적 간편법 채택 허용…주석에 공시해야
6월 1일 시행· 7월중 공표· 조기 적용 가능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 회계기준위원회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임차료를 할인한 경우,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는데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K-IFRS 제1116호 ‘리스’를 지난달 29일 개정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조기적용 가능하다. 

개정된  K-IFRS 제1116호 ‘리스’는 실무적 간편법을 채택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임차료 면제나 할인 또는 유예(임차료 할인 등)이 발생한 경우에 리스변경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만,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리스이용자가 원할 경우 리스변경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변경 후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같거나 작으며, 2021년 6월 30일까지 지급할 리스료에 영향을 주고,  그 밖의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이 충족돼야 적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임차료 할인을 리스변경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고 K-IFRS 제1116호 개정내용에 따라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했다면, 주석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과 임차료 할인 등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회계기준원은 “개정된 회계기준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5월 29일 개정을 의결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개정내용을 7월 중 공표할 예정이며, 개정 기준의 조기 적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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