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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품절됐다” 거짓 주문취소 마스크 판매업자에 과징금
공정위, “품절됐다” 거짓 주문취소 마스크 판매업자에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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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있으면서도 계약 일방취소하고 높은 가격 주문에 마스크 공급
위컨텐츠·힐링스토리·쇼핑테그·티플러스에 각각 과징금 1500만원씩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마스크 재고가 있으면서도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상품이 품절됐다고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알리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들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6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4일부터 18일까지 마스크의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발생이 예상되는 소비자 피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분야 집중 점검 결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치가 이뤄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적발된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는 지난 1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마스크 재고가 있으면서도 총 마스크 총 11만6750매를 공급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렸다. 

사업자들은 재고를 일부 확보하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주문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한 고객에게 해당 재고의 마스크를 공급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으면서도 이를 공급하지 않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업자들이 설 연휴로 공급 가능한 수량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정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고를 추가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위법성 판단에 고려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의 공급의무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각각 1500만원씩 총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지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가 소비자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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