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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해 입회보증금채권중 일부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함
내국법인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해 입회보증금채권중 일부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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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액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세무처리를 묻자

내국법인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해 입회보증금채권중 일부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액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세무처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1157, 법인세과-1876, 2018.07.18.).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해 입회보증금채권의 70%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골프회원권을 취득해 보유하던 중 골프장의 경영부실로 인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입회보증금채권의 70%를 출자전환하고, 입회보증금채권의 30%는 만기시 상환 받을 수 있는 입회보증금 채권으로 권리변경됐다.

이에 질의법인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금채권이 출자전환으로 감액되는 경우 그 감액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손익귀속시기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금액

여기에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 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이밖에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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