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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재고 국내판매’ 제도 개선 남소영 행정관, 5월의 서울세관 으뜸이
‘면세점 재고 국내판매’ 제도 개선 남소영 행정관, 5월의 서울세관 으뜸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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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FTA, 전윤후 심사, 김재홍·이민영 조사분야 으뜸이 선정

 

코로나19로 침체된 면세산업을 위해 면세점 재고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도록 관세청 본청에 건의한 남소영 서울세관 관세행정관이 ‘5월의 서울본부세관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남소영 관세행정관을 5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김민주 행정관과 전윤후 행정관, 김재홍·이민영 행정관을 각각 FTA, 심사,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달의 으뜸이로 뽑힌 남소영 행정관은 면세점 재고물품의 국내판매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내면세점을 위해 특허수수료를 납기연장했으며 ‘특허수수료 부과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관세행정으로 면세업계를 지원했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민주 행정관은 웰빙푸드  인기로 판매가 급증한  노니주스 정보를 분석했다. 그 결과 노니주스의 원재료가 타히티산임에도 한-미 FTA 협정을 적용받은 사례를 확인했다. 1년여에 걸친 원산지 조사 끝에 김 행정관은7개 업체가 약 54억원 규모로 부당한 관세헤택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전윤후 행정관은 심사분야 으뜸이로 뽑혔다. 전 행정관은 코로나19 여파로 관세조사 연기가 불가피한 특수 상황을 고려해, 고위험 다국적기업에게 강제조사 대신 맞춤형 납세오류 위험정보를 안내하는 적극행정으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해 조세 마찰 없이 약 35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재홍 행정관과 이민영 행정관은 외환절차위반 혐의업체에 대해 기업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신고 하도록 유도했다. 과거 무조건적인 조사착수와 과태료 부과방식에서 탈피해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국내 수출입기업이 과태료 12억원을 감경하는 효과를 거두는 데 기여했다. 

서울세관은 지난 2008년 9월 ‘으뜸이상’ 제도를 첫 시행한 이후 올해 5월까지 지금까지 141회 진행했다. 이 제도는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발굴하고 포상해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만들어졌다. 

서울세관은 “공정한 심의를 거쳐 매월 으뜸이들을 선정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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