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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5개월 앞으로 ‘성큼’…“정체성 분명히!”
공수처 1.5개월 앞으로 ‘성큼’…“정체성 분명히!”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6.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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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검찰 견제수단 아냐…대통령 측근 포함 특수관계자 대상”
- 여당 백혜련 의원, “국회 법사위 소관부처, 처장 인사청문회 대상

당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무를 청와대 밖의 공식 사법기구로 설립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를 받는 부처로 자리매김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수처 구체적인 직무범위에는 검찰 등 권력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이외에도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들도 대상에 포함된 만큼, 검찰 견제수단으로만 인식되지는 않아야 한다는 바람을 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은 1일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수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국회규칙이다.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일이 7월15일로 임박, 시급히 법안 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측은 공수처가 검찰 견제수단으로 부각되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28일 여야 대표들과 가진 회동에서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가 측근도 대상인데, 검찰 견제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원래 뜻은 대통령 주변의 측근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특별감찰관제도는 공수처가 합의되지 않아서 만든 것”이라며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의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데 같이 둘지, 특별감찰관제도를 없앨지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 특별감찰관의 임명도 양당이 협의해 달라”고 여야 대표에 당부했다.

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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