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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정기총회 소규모로 치러
세무사회,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정기총회 소규모로 치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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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서 소수 인원으로 진행
회칙개정안, 감사 선임안 등 의결사항 등 필수사항만 실시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전경.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전경.

한국세무사회가 올해 정기총회를 소규모로 치르기로 했다. 이는 잠시 주춤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회원들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다.

세무사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58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이 다시 확산됨에 따라 대규모 인원이 집합하는 행사를 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지자체의 지침, 세무사 회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 고려해 이번 제58회 정기총회를 예년에 비해 규모를 축소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세무사도 정부의 방역 정책을 준수해야하며, 무엇보다 회원들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정기총회를 축소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정기총회는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보장돼야 하고 회칙의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축소 개최라 하더라도 회무사항에 대한 표결 등 권리행사와 의견개진이 필요한 회원들은 세무사회에 문의 후 총회 일정과 방역 사항을 준수하여 참석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세무사회 회직자와 정부 표창 등의 대표수상자,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 등 소수 인원만 참석하며, 국회의원 등 내빈 초청은 생략한다.

이번 정기총회 상정안건에는 ▲회칙개정(안) 승인 ▲감사 선임(안) 추인 ▲2019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안) 승인 ▲임원의 보수(안) 승인 ▲2020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등이 있으며, 세무사회 회칙 제17조에 따라 회칙개정(안)은 ‘출석회원의 2/3 찬성’, 그 외 총회 상정안건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달 28일 전 회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내고 회칙개정 등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또한 정부표창을 받는 96명의 회원과 세무사회 내부 포상을 받는 회원들 중 각 부문별 대표수상자만 총회에 참석해 수상하며 나머지 회원들에게는 우편을 통해 표창장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총회 참석회원들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 착용, 지정 좌석제 운영 및 자리 배치 1.5m 이상 유지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열화상 카메라, 비접촉식 체온계, 손 소독제 비치 운영 등 세무사회가 운영하는 방역 대책에 협조해야 한다”며 “만약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회원의 경우 참석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정기총회 당일 지정좌석제를 시행, 참석회원의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라며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들은 6월 25일까지 한국세무사회 업무지원팀(02-521-9451)으로 연락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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