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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의원 입법활동비 과세 하라”…일하는 국회 촉구
경실련, “국회의원 입법활동비 과세 하라”…일하는 국회 촉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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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은 국회의원 고유활동…수당 폐지하거나 과세해야”
20대 국회, 4년간 본회의 167일만 개최…1만5502건 법안 소위원회 계류
"일주일에 한번 소위원회 개최 의무화…21대 국회서 국회법 개정“ 요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회의원 수당에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폐지하거나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활동과 회의 참석은 국회의원의 고유활동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같은 활동에 지급하는 수당은 폐지하거나 적어도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경실련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만5502건에 달한다. 

20대 국회는 말로는 ‘민생’과 ‘개혁’을 외쳤지만 법안 심사와 처리에는 소홀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20대 국회 4년 동안 본회의 개최일은 167일에 불과하고, 상임위원회 평균 168일 개최했다”면서 “국회의원 4년 임기 1460일 동안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포함해 335회의 회의만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공개 청구결과, 국회의원의 연평균 수당은 1억4247만원으로 임금근로자 연평균 임금인 3468만원의 네 배가 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면서 “임기 4년을 가정하면 국회의원은 평균 총   5억 6988만원의 수당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일주일에 한번은 소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해 법안 심사를 충실하게 하는 등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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